日韓の 法令に 関すること(など)

日韓の 改め文に 関することを 中心に 調べたことなど(法令以外に 関するものも 含む。)を 書いていく 予定です(ひとまず)。 IE未対応です。

신구조문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에 대하여(안)

  • 일본 내각법제국에서는 2003년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른 법개정 방식(이하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음.
  • 이 자료는 그 때 각 중앙행정기관에게 배포된 "改正対照表を用いた改正方式について(案)"를 한국 법령의 일부개정방식에 맞게 내용을 일부 개편하면서 번역한것임.

 1. 신구조문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

  • 개정내용을 본문신구조문대비표로 된 개정규정의 기술(記述)로  표시함.
  • 본문신구조문대비표로 된 개정규정에서는 개정할 법령의 개정전 규정개정후 규정을 대비해서 표시해 줌으로써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 지금까지 쓰여온 개정규정(이하 "개정문"이라 한다.)과 같이 규정의 자구를 개정한 후 그 규정을 이동하는 식의 개정작업의 순서를 일일히 적지는 않음.
  • 그러나, 개정 내용의 실현에 필요한 개정과정은 개정문에 의한 개정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논리적 순서를 따라 당연히 실시될 것임.

(1) 본문

입법자의 개정의사를 밝히고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진 부분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간결하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쓰는 밑줄과 그 밖의 개정에 관한 기호의 뜻을 밝힘.

(본문의 예시)

다음 표에 따라(주1) 개정전란의 규정(주2) 중 밑줄을 긋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주3)각각(주4) 개정후란의(주5) 해당 부분(주6)과 같이 하며,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표시한 표기부분(주7)이중밑줄을 그은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주8)은  그 표기부분이 같으면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표시한 것과 같이 하고(주9), 그 표기부분이 다르면 개정전란의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의 대상규정으로 이동시키며(주10)개정전란의 대상규정 중 개정후란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은 이를 삭제하고(주11)개정후란의 대상규정 중 개정전란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은 이를 신설한다(주12)(주13).

(주1) 신구조문대비표본문과 하나의 개정규정을 이뤄서 개정내용을 나타냄을 밝혀 준 것임. 이른바 2단로켓방식*1에 따른 개정 등 여러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음 제1표 및 제2표에 따라"와 같이 해서 본문을 공통화 할 수 있음. 다만, 단순히 시행일이 다른 개정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는 방식 외에 개정규정을 알기 쉽게 한다는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부칙에서 시행일을 구별하여 적어 줄 수도 있음. 본문신구조문대비표로 된 개정규정이므로 예를 들어 "○조의 개정규정("○○"을 "△△"로 한 부분에 한한다.)", "제○조부터 제△조까지를 신설한 개정규정" 식으로 구별해서 적어야 될 부분을 특정해 줄 수 있음.

(주2) 개정문에서의 "제○조제○항 중"에 해당되는 부분. 제목의 개정을 수반되는 경우에는 "규정(제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함.

(주3) 개정문에서의""○○"을 "△△"로 한다."의 "○○"에 해당되는 부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의 앞뒤 자구는 참고표시임을 류의하면서 그 게기하는 규정 중에서 개정부분을 특정해 줄 수 있도록 밑줄을 긋도록 함. 다만, 장ㆍ절 제목 등의 신설/삭제, 괘선(테두리)이 있는 표의 일부개정 등 그 개정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개정후 규정을 밑줄로는 적절히 특정하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파선으로 둘러쌈으로서 특정함.

(주4)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부분과 그 개정후 자구를 1대1로 대응시키도록 함. 한 규정에 개정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전란의 밑줄을 그은 개정부분과 개정후란의 밑줄을 그은 개정후 자구를 각각 대응시킨 것임을 본문에 밝혀 줌.

(주5) 개정후란에 표시한 규정이 이동된것이더라도(​(주10)참조) 본문의 논리적 순서를 따라 먼저 개정전란에 표시한 규정의 자구 개정을 한 다음에 해당 규정을 개정후란에 표시한 규정으로 이동해주게 되므로 자구 개정부분의 대응관계에는 문제 없음.

(주6) 개정문에서의 ""○○"을 "△△"로 한다."의 "△△"에 해당되는 부분.

(주7) 표기(標記)부분이란 장, 조, 항, 호, 목,목의 세분 등 한 묶음의 규정의 모두(冒頭)에 있는 "제○장", "제○조", "", "(1)", "가." 같은 부분을 나타냄.
표의 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 표의 제일 왼쪽 란의 자구(개정문에서 "별표 중 ○○란"과 같이 표현될 "○○"부분)이 표기(標記)부분에 해당된다. 또한, 항 번호가 없는 종전 규정*2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해당 항의 모두(冒頭)에 "[①]"와 같이 [ ]로 주석을 주어서 본문에서 "표기(標記)부분([ ]로 주석한 항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 이 부분에 이중밑줄을 그어줌으로써 항 번호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룰수 있음.
그러나, 단서나 후단 규정에는 이러한 표기(標記)부분이 없고, 또한 한 묶음의 규정으로서의 독립성도 애매하기 때문에 단서나 후단 규정의 추가/삭제는 본문이나 전단 마직막 자구와 미침표를 포함하여 밑줄을 그어 줌으로써 개정부분 및 해당 개정후 규정을 표시해 줌.

(주8)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한 묶음 규정의 표기(標記)부분에 이중밑줄을 침으로써 그 한 묶음 규정 전체(규정의 자구가 아니라 해당 규정 자체)를 개정 대상으로 표시함.

(주9) 표기(標記)부분에 이중밑줄을 그은 규정의 전부개정이며, 해당 규정이 개정후란에 게기한것으로 개정됨을 표시해준다. 개정전란에 표시한 규정의 자구는 참고표시임.

(주10) 개정전란의 표기(標記)부분이중밑줄을 쳐준 규정을 개정후란의 표기標記)부분이중밑줄을 쳐준 규정으로 이동함을 표시함. 이 경우,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표시한 규정의 자구는 참고표시임.
규정을 그 소속되는 장ㆍ절 등의 첫/마지막 규정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후란 및 개정전란에 해당 이동 후 규정의 바로 앞/뒤에 있는 장/절의 번호ㆍ제목을 표시해줌으로써 그 앞뒤 관계를 꼼꼼히 밝혀 주도록 함.
이동할 규정에 대한 자구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자구 개정은 개정부분에 밑줄을 쳐줌으로써 표시됨*3

(2)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그 왼쪽을 "개정후"란으로, 그 오른쪽을 "개정전"란으로 해서 각각 개정대상법령의 규정과 개정전 규정을 대응시켜서 표시를 하고, 이에 개정에 관한 밑줄 등 기호와 적절한 주석을 주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지는것은 그에 표시된 개정대상 법령의 규정 중 개정절차를 위한 밑줄이 치여진 부분과 같은 본문 부분의 기술(記述)과 어울려서 입법자의 개정의사를 나타내는 부분뿐이며 그 나머지부분의 표시는 지금까지 쓰여온 신구조문대비표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표시에 불과할것임. 이 참고표시 부분은 형식상은 법령의 일부가 되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것이라 하여 실질적으로 법령이 아닌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
① 밑줄을 그은 개정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밑줄을 그은 개정후 자구를 표시한 부분

개정전란의 밑줄을 그은 규정(본문 주2)의 부분(본문 주3)이 개정부분을 나타내며, 이에 해당되는(본문 주4) 개정후란의 밑줄을 그은 규정(본문 주5)의 부분(본문 주6)이 개정후 자구를 나타내는것으로(본문 주7) 둘다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음. 파선으로 둘러싼 개정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파선으로 둘러싼 개정후 규정내용 부분도 마찬가지임.

② 표기(標記)부분에 이중밑줄을 그어서 그 규정의 전부개정, 이동, 삭제 및 신설을 표현한 부분 등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그 표기(標記)부분(본문 주7)이중밑줄을 그은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대상규정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정이 이뤄짐을 나타냄(본문 주8).

  • 전부개정을 하는 경우(본문 주9)에는 개정전란의 이중밑줄을 그은 표기(標記)부분과 개정후란에 표시한 대상규정 그 자체가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짐.
  • 이동하는 경우(본문 주10)에는 개정전란의 이중밑줄을 그은 표기(標記)부분 및 개정후란의 이중밑줄을 그은 표기(標記)부분이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짐.
  • 삭제하는 경우(본문 주11)에는 개정전란의 이중밑줄을 그은 표기(標記)부분이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짐.
  • 신설하는 경우(본문 주12)에는 개정후란에 표시한 대상규정 그 자체가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짐.
  • 또한, 주석에 의한 표기(標記)부분이중밑줄을 그은 경우(본문 주7)에는 그 주석 부분도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지게 됨.
③ 규정의 표시 방법

①과 ②와 관련하여, 개정을 위한 특정한 규정을 표시한 것, 대상규정의 개정전란과 개정후란의 상응관계, 신구조문대비표에 표시한 규정의 앞뒤 위치관계(본문 주12)도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이 있는 요소임.

나. 참고표시부분
①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 외의 개정대상법령의 규정의 표시

신구조문대비표에서의 가.에 해당하지 않은 개정대상법령의 규정의 표시는 해당규정의 내용 이해를 도와 주기 위한 참고표시임.

참고표시로서 개정대상법령의 규정을 어느정도 표시해 주는지, 어느정도 생략하는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방대화됨을 회피하면서 해당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하는 관점에서 적절히 판단하도록 함.

② 주석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른 개정의 이해를 도와 주기 위하여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대상법령의 규정의 표시(인용)과 구별이 되도록 비고(備考)에서 [ ]안의 기재는 주석임을 명시하여 적절한 주석을 하도록 함.

예를 들어 대상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빈칸이 되는 개정후란에 "[조를 삭제한다.]"와 같은 주석을 하도록 함.

대상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빈칸이 되는 개정전란에 "[조를 신설한다.]"와 같은 주석을 함.

또한, 대상규정의 전부개정 또는 신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환기를 위하여 개정후란에 표시하는 해당 대상규정의 이중밑줄을 그은 표기(標記)부분을 제외한 전체에 주석으로서의 밑줄을 긋도록 함.*4

또, 참고표시부분에서 개정대상법령의 표시(인용)를 생략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개정후란에는 "[생략]", 개정전란에는 "[같음]"이라고 주석을 주도록 함.

2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법률안 심사는 개정규정으로서의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함.

그 나머지 신구조문대비표참고표시부분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신구조문대비표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각 소관부처에서 확인함.

또한, 신구조문대비표참고기재부분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개정된 경우와 같이 해당 신구조문대비표참고표시부분이 개정시점의 개정대상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참고표시부분에 대한 개정 등은 하지 않음.

*1:2단로켓방식이란 한 법령의 개정규정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규정해 주는 방식으로, 부칙의 시행일 규정을 간편히 적어주기 위한 것임.
한 조문을 2번에 걸쳐 개정해야 될 경우에 일일히 개정부분을 지정하면서 "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ㅇ조, 제ㅇ조, 제ㅇ조...의 개정규정은 ---부터 시행하고, 제ㅇ조, 제ㅇ조, 제ㅇ조...의 개정규정은 ---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주면 시행일 규정 복잡해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를 나눠서, "이 법은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부터 시행하고, 제3조는 ---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주면 더 알기 쉬울 것이다.

*2:광복 직후에 제정된 법령 중에는 항 번호가 없는 법령들이 있곤 함. 다만, 한국 법령에서는 너무 초기(예: 민법ㆍ형법 등.)로부터 항 번호를 붙여 왔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법령을 만나는 기회는 없으리라 여김.

*3:주4)참조). 그러나, 조 신설을 위해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조항 이동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중밑줄을 그은 표기(標記)부분만을 표시하여 그 나머지 부분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음.

(주11) 표기(標記)부분이중밑줄을 그어 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임. 개정전란에 표시한 규정의 자구는 참고표시임.

(주12) 표기(標記)부분이중밑줄을 그어 준 규정을 신설하는것 임.
장ㆍ절 등의 첫/마지막 쪽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줄 경우에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후란 및 개정전란에 해당 새 규정의 바로 앞/뒤에 있는 장/절의 번호ㆍ제목 등을 표시해 줌으로써 그 앞뒤관계를 밝혀 줌.

(주13) 본문은 개정내용을 따라 필요한 부분만을 규정함.((따라서, 예를 들어 자구 수정만 있는 개정법령이면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의 규정 중 밑줄을 그은 부분을 각각 개정후란의 해당 부분과 같이 한다."가 되고, 조항의 신실만 있는 경우면 "다음 표에 따라 개정후란의 대상규정을 신설한다."가 된다. 물론, 한 조항만 신설하는 경우에까지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을 쓰는지는 신설조항이 조인지, 항인지나 신설 조항만 봐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일본의 일부 부령의 경우, 전부개정과 삭제에도 주석의로서의 밑줄을 그어준 예도 있고, 거꾸로 이떤 경우에도 주석으로서의 밑줄을 긋지 않은 예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