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の 法令に 関すること(など)

日韓の 改め文に 関することを 中心に 調べたことなど(法令以外に 関するものも 含む。)を 書いていく 予定です(ひとまず)。 IE未対応です。

신구조문대비표방식(시안)

본문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의 규정 중 밑줄을 긋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각각 개정후란의 해당 부분과 같이 하며,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표시한 표제부*1에 이중밑줄을 그은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은 그 표제부가 같으면 대상규정개정후란의 대상규정과 같이 하고, 그 표제부가 다르면 개정전란의 대상규정개정후란의 대상규정으로 이동시키며, 개정전란의 대상규정 중 개정후란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삭제하고,  개정후란의 대상규정 중 개정전란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신설한다.

  • 단순한 자구의 개정 등 밑줄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밑줄로 표시해준다.
  • 규정을 이동시킬 때에는 개정전/후 규정의 표제부에 이중밑줄을 그어준다.
  •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전/후 규정의 표제부에는 이중밑줄을 긋고, 나머지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주도록 한다. 신설 및 삭제도 같다.
  • 이들로 표현이 어려운 것들은 해당 부분을 파선으로 둘러쌈으로써 개정부분을 특정해준다. 예:
    • 표의 괘선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
      괘선에 밑줄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파선으로 둘러싸주게 될 것이다.
    • 항 구분이 없는 조를 새로 각 항으로 구분하려는 경우
      "제ㅇ조를 제ㅇ조 제1항으로 하"는 절차 역시 밑줄이나 이중밑줄로는 충분이 표현해주기 어렵기에 파선으로 표현해줌이 적절할 것이다.
    • 장/절 제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밑줄(장/절 제목+다음 조 번호)만으로는 충분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다면 파선으로 둘러싸주는 여지가 있다.

 (예)

개정전

개정후

참고

[조 신설]

제1조 ・A・・.

제1조 (제목) ・・・・.

제2조 (제목) ・B・・.

ㅇㅇ에 관한 규정을 신설.

이러이렇게 수정. 

주의: [ ] 및 참고란의 표시와 대상규정 전체에 그은 밑줄은 주석임.

개정규정의 특정(시행일 등 관련)

(예)

  • 제○조의 개정규정 중 "○○"을 "××"으로 하는 부분, 제×조의 개정규정 및 제2조(종전의 제1조)의 개정규정
  • 제○조의 개정규정("○○"을 "××"으로 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조의 개정규정 및 제2조의 개정규정(종전의 제1조를 제2조로 이동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정도가 될가. 어차피 종전 취급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다.

다른 방법

여기까지 언급해온 방법은 일본 내각법제국에서 작성한 방식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종래와 전혀 다른 양식(樣式)으로 바꾸면서 종래의 개정문방식과의 정합성(整合性)을 되도록 유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본문에는

(1) 다음 표와 같이 개정한다.

(2) 다음 표의 개정전란에 표시한 규정을 같은 표의 개정후란에 표시한 규정으로 개정한다.

(3) 다음 표의 규정 중 개정부분은 밑줄을 그은 부분이다.

정도로만 써주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종래와 같은식으로 써주는 곳도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 방식도 상당히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적절치 못할 수 있겠으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일본쪽에 빅교하면) 어느정도 통일이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개정내용에 의심이 샘기지 않을 것이다.

 참고

*1:장/절 번호나 조/항 번호를 말한다. 너무 오래된 법령 중에는 항 번호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표제부" 대신 "표제부([ ]로 주석한 항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쓴다.